대림산업, 하청업체에 "차 사달라, 축의금 내라"…갑질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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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하청업체에 "차 사달라, 축의금 내라"…갑질 끝판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22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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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갑질 논란'으로 고심하고 있다.
▲ 대림산업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갑질 논란'으로 고심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국내 4위 건설사 대림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물질적 요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갑질' 논란이 지속되면서 회사 신인도에 미칠 영향에 업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 전·현직 임원 11명이 하청업체 한수건설에 대한 배임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대림산업에게 지난 2011∼2014년 한수건설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적발한 혐의 내용에 의하면 지난 2014년 10월 대림산업이 맡은 민자고속도로공사 현장소장 백모씨는 사업의 토목공사를 실시 중이던 한수건설의 대표 박모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백씨 딸이 대학생이 된 기념선물로 요구한 것이다.

박씨는 하청업체 대표로서 하도급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원청업체의 관계자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BMW사의 4600만원 상당 모델을 마련해줬다.

앞서 2013년 4월 경기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공사 현장에 있던 현장소장 권모씨는 박씨에게 대림산업 임원 아들 결혼식에 축의금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박씨는 "결혼식이 있는데 인사하라"는 사실상 강요에 떠밀려 2000만원을 식장에 전달했다.

가해자들은 이 같은 방식을 포함해 접대비 등 명목으로 4년 간 피해 측으로부터 6억1000여만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5명은 현재 대림산업에서 퇴사한 상태고 나머지 6명은 현직 근무 중이다. 대림산업은 현직 임원들에 대해 혐의가 결정 되는대로 회사 내규에 따른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림산업의 하도급 약자에 대한 갑질은 이전부터 지적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에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하남 주택지구 공사 당시 한수건설에 하청 공사를 맡기면서 추가 공사 34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았다. 또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앞서 2013년 9월 서울 강서구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공사를 맡은 대림산업은 발주처가 전한 설계변경 2건의 내용과 올려받은 계약금에 대해 한수건설에 적시 통보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갑질 논란에 대해 대림산업은 시스템을 정비해 재발을 막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데 그쳤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정도·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다각도로 정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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