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구 급증하는데…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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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급증하는데…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제자리'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1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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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표준화·의무 등록제 개선 시급
▲ 반려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반려인구가 1000만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은 2020년까지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비해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상품은 국내에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상해와 질병 치료,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비는 연 28만원에서 49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반려동물 보험은 보장범위나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라 실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슬개골·고관절 탈구, 광견병, 심장사상충 예방접종 등 반려동물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와 손해율 계산이 가능해야만 상품 개발이 가능한 보험업계로서는 섣불리 상품 개발 및 확장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99년 동물 의료수가제 폐지 이후 의료비 수가 문제가 최대 문제점으로 떠올랐으며, 미등록 반려동물이 많아 관련 통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동물병원의 의료수가가 표준화되지 않아 손해율 관리가 어려운데다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보험을 빌려 쓰는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상태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험법 개정을 놓고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해 진료비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의료비 수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험개발원 역시 보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조순보험요율을 다양화해 반려동물 보험 개발을 놓고 업계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보험업계가 보장성 강화라는 보험업 본질을 회복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지부진했던 반려동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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