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발급 미룬 대림산업에 과징금 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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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발급 미룬 대림산업에 과징금 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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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 대림산업

[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대림산업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겼다. 대림산업은 총 34차례에 걸쳐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한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한수건설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추가공사 9건에 대한 계약서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대급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하도급계약서도 11건이나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밖에 대림산업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혹은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하도급 업체에 알리 도록한 하도급법도 위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및 설계 변경 미통지, 부당 특약 설정 등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 시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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