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이어 한국산 변압기에도 고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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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이어 한국산 변압기에도 고율 관세 부과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13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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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압기
▲ 변압기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미국이 철강에 이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92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현대일렉트릭은 공시를 통해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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