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수수료 폭탄' 유발하는 카드 원화결제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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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수수료 폭탄' 유발하는 카드 원화결제 사전 차단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3월 13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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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원화 결제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가맹점과 제휴 중단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제휴 포인트를 각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 원화결제를 하는 경우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이런데도 DCC 결제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할 경우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한다. 대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DCC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변경하면 된다.

금감원은 또한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을 단순화하도록 카드사들에 주문했다. '전월실적' 제외, 서비스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어 특정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카드를 해지하면 돌려받는 연회비의 계산 기준인 '잔여일수'를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부터 잡도록 한다.

모든 카드사의 현금서비스(단기 카드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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