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회피용 '꼼수 분양'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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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회피용 '꼼수 분양' 차단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1일 2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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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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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주택용지로 공급된 땅을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꼼수 행위'가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하지만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일단 임대로 공급하고 4년 뒤에는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해 분양전환할 수 있어 꼼수 논란이 제기돼왔다.

앞서 호반건설이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아파트 대신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취소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주택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호반건설 사례처럼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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