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지방노동청은 대구 모 신협 여직원들이 지난해 말 "A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진정했다고 밝혔다.
신협 여직원들은 간부 A씨가 작년 회식 자리에서 뒤에서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노동청은 이와 함께 신협 내부에서 "다른 간부가 A씨를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자"는 제보가 들어와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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