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영향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금액은 2조7000억원(1만7987건)을 기록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세입자들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해 6월20일부터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건수는 1만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588건보다 3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판매액수는 1조5400억원으로 전년동기(1조1700억원) 대비 3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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