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유통∙판매, 소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유통∙판매, 소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