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환자용 식품도 이력 추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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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환자용 식품도 이력 추적 적용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6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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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환자용 식품도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유통∙판매, 소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또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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