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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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4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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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맥도날드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을 수사하던 검찰이 회사 측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는 최모씨 등 4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5세 여아 A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맥도날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섭취한 햄버거가 설익었거나 햄버거가 HUS에 오염됐다는 사실, 발병 원인이 HUS 오염 햄버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역학조사에서는 기간 경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A양 사건과는 별개로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M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입장 자료를 내고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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