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시중은행 자료 복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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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시중은행 자료 복원 가능성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4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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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시중은행을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1993년 8월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원장이 없지만, 살아있거나 휴면 상태인 은행계좌는 복원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일 기준시점(1993년 8월12일)의 계좌 원장을 일부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시점 이전에 개설된 계좌라도 현재 살아있는 계좌이거나 휴면계좌는 기록을 보관 중이다.

NH농협은행은 1993년 8월12일 이전에 만든 계좌라 해도 아직 계좌가 살아있거나 휴면계좌인 경우에는 원장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활성계좌와 휴면계좌의 경우 과거 기록을 갖고 있다.

금융사들은 상법상 상업장부 보존 기한인 5~10년까지 해지계좌 기록을 보관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은 거래관계가 끝난 고객의 개인정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은행들은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에 따르면 긴급명령 시행일 당시(1993년 8월12일)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3년 8월 당시 계좌 원장이 있어야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시중은행 등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금융사들의 1993년 8월 당시의 계좌 원장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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