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정, 500m 결승서 밀기반칙으로 실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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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500m 결승서 밀기반칙으로 실격 판정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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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최민정(성남시청) 쇼트트랙 선수는 13일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전에서 밀기반칙(임페딩)으로 실격판정을 받았다.

최민정은 이날 경기에서 아리아나 폰타나 이탈리아 선수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 이후 사진 판독 결과 이 같은 반칙이 인정됐다.

이로 인해 최민정은 지난 예선 경기와 준준결승, 준결승 경기에서 뛰어난 기록을 세우며 결승전에 진출했음에도 메달에서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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