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샘, 임산부에 야간·휴일 근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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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샘, 임산부에 야간·휴일 근무시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1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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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신사옥(메인사진 버전).jp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한샘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한샘 본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야간·휴일근로를 시켰으며 27명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기업문화 개선 전 발생했던 문제"라며 "지금은 시대 흐름에 맞춰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신기에 있는 여직원들은 법률상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36주 이후부터 하루 6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지만 한샘은 임신 40주 기간 내내 일 6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6시간이 넘어가면 PC를 강제로 끄는 PC오프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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