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 사용하면 처벌 받는다…'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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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핵 사용하면 처벌 받는다…'게임 비핵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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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민철 인턴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인 게임핵 유포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발의하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핵 배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기존 현행법은 게임핵 배포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게임핵 판매로 발생한 수익 또한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핵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이 조직적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실제로 작년에는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의 게임핵을 개발·판매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전세계에 3천만장을 판매한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게임핵에 신음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관련 핵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적게는 3만원, 많게는 30~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최근 국산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핵 프로그램은 우리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핵 프로그램 유포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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