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내달 8일까지 '2018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나 생산자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aT가 운영하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업체는 FTA 원산지인증관리시스템(FTA-Agri)를 활용한 1:1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대행 등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사업은 농식품분야 원산지 증명 활용을 통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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