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녹 부식 CR-V 차주에 배상해야"...소비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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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녹 부식 CR-V 차주에 배상해야"...소비자원 결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3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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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5% 배상' 조정결정

▲ 혼다 CR-V 차량에 발생한 녹(사진제공 = 법무법인 창천)
▲ 혼다 CR-V 차량에 발생한 녹(사진제공 = 법무법인 창천)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혼다코리아에 녹·부식이 발생한 CR-V 차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혼다코리아가 피해차주들에게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의 5%를 배상하라고 결정하고 지난 24일 조정결정서를 발송했다. 취득가액의 5%는 약 165~195만원 수준이다.

피해 차주들의 집단분쟁조정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창천은 "기존 유사사례 중 방청작업 이외에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례에 비해 부식이나 녹 발생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조정결정서에서 "차량에 발생한 녹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구입대금 환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혼다코리아 딜러사가 녹 문제 발생 이후 진행한 할인 프로모션과 녹 발생 사실으로 차량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혼다코리아의 제안만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피해 차주 90여명은 앞서 지난달 4일 조정위에 녹·부식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집단조정분쟁을 신청했다.

이들 신청인들은 "사건 차량 대다수는 판매된지 약 4개월여 만에 광범위한 녹이 발견됐는데 이는 민법상 하자에 해당한다"며 "혼다코리아는 차량 판매 전 녹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입가 환급 또는 △신차로 교환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식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사안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위 조정은 결정문이 도달한 뒤 15일 이내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강제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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