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부당 해임 손해배상소송'서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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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부당 해임 손해배상소송'서 1심 패소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1월 1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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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사직 수행 안하고 허위사실 유포, 해임 정당"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회장.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부당 해임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과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간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직에 있던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 해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양사를 제소하고 79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신 회장 등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전함으로써 영구추방 상태가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고 발언 내용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허위사실로 피고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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