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법 아래에서 과열·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그 가운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래 취급업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전반에 걸쳐 거래소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입법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그건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봐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해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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