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근로자 소득 증가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최저임금 상승을 따라가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30인 이내 근무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사회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관련 지원 대책으로 이를 사업주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면 3월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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