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미제공 △정보공개서 14일 미준수 △필수품목 공산품 중 비식자재 18개 적용 등 행위를 적발, 12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6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은 "브랜드 론칭 초기에 가맹점을 확장하던 중 정보공개서 제공 미준수 사례가 1건 있었다"며 "인근 가맹점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으나,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다"며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위생마스크 판매에 대해서는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1년여 전 발견된 즉시 시정을 완료했고, 그 이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공정위 주재의 상생협약식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