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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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한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2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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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3만6000여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 징계 권고를 내렸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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