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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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 대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2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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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하루 납입액 4200원→5000원으로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내년부터는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설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건설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9% 인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공·민간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제조합을 통한 임금지급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또 내년 중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현행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 규모도 기존 '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에서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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