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용자 실명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일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지·처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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