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KT&G의 '릴' 등 3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 KT&G만 현재로선 인상 논의단계가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일반 궐련담배의 89% 수준까지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9일 개별소비세도 기존 126원에서 현행 529원으로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에 대한 '도미노 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이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총 1247원 오른 2986원으로 확정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하는 담배스틱은 태우지 않고 찐다는 이유로 담배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됐었다.
이에 따라 3사 모두 첫 출시 당시 1갑(20개비)당 가격을 4300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이번 세금 인상 폭을 생각하면 최소 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외국계 기업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본사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후발주자인 KT&G 관계자는 "현재로선 인상 가능성이 없지만 향후 인상폭이 확정되면 그때 논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사둬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부터 선제적으로 '사재기' 단속에 나서면서 발주 수량이 제한돼 수급이 요원치 않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고시를 내렸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을 110%를 넘기면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세금뿐 아니라 경쟁사의 가격 정책,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한 번에 1000원 이상 뛰게 되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