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친분이 있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을 남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 김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중 현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법인카드를 받거나 골프장을 이용한 부분은 청탁 명목이 아니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