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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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의 90%로 인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20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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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247원 올라…1갑에 5000원 안팎 인상 가능성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 연합뉴스 제공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현행 52%에서 9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상승, 현재 1갑에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내외로 인상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점에서 전자담배로 분류돼 담배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 증가해 2986원이 된다.

아이코스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현재 담배 1g당 21원의 세금을 부과된다. 아이코스의 경우 1갑 무게가 6g이어서 1갑당 개별소비세 126원을 낸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와 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

아이코스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일반 궐련담배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300원인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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