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법행위 없다"…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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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법행위 없다"…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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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주요공시] 롯데제과, 신동빈 외 30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CJ E&M, 1854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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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윤재혁 인턴기자] 국내 굴지 기업들이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냈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외 4인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기한 합병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CJ E&M은 자회사 스튜디오드래곤의 코스닥 상장 준비 위해 185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롯데제과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에 따라 신동빈 외 30인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일성신약 외 4명이 청구한 합병 무효소송 승소

삼성물산이 일성신약 외 4명이 청구한 합병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일성신약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에 대해 "합병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합병 무렵 옛 삼성물산의 경영상황에 비춰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병이 옛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에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 수반됐더라도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성신약 측이 주장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합병비율이 구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KCC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공시의무위반 등 합병절차 위법성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제과, 신동빈 외 30인으로 최대주주 변경

롯데제과는 19일 최대주주가 기존 롯데알미늄외 15인에서 신동빈 외 30인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은 45.32%로 3339만6070주다. 회사 측은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상호명이 롯데제과 주식회사에서 롯데지주 주식회사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CJ E&M, 185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CJ E&M이 종속회사 스튜디오드래곤이 운영자금 1354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500억원 마련을 위해 총 1854억원 규모의 신주 600만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CJ E&M 측은 "본 유상증자 결정은 스튜디오드래곤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낙찰자로 선정

GS건설은 15일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총회'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공사금액은 9353억원이다.

GS건설은 "공사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본 계약 체결시 확정된다"며 "본 계약 체결시 확정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블씨엔씨, 미래에셋대우가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 제기

에이블씨엔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의 2017년 9월 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53만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에이블씨엔씨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3383억원 규모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

현대산업개발은 19일 주식회사 더시티와 영통 아이파크캐슬 3,4,5블럭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383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1% 규모다. 총 도급액의 현대산업개발 지분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92-7일대 지하 2~지상 19층 43개동 총 3025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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