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현미 국토장관 "후분양제, 공공분양부터 추진…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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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현미 국토장관 "후분양제, 공공분양부터 추진…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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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후분양제 추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동영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며 김 장관으로부터 후분양제 실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현행 선분양 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1977년 도입됐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도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 문제가 확대됐다.

정 의원은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루고 무산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적폐"라며 "후분양제가 미뤄진 이유 역시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한다"며 "우선 공공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후분양제 실시 추진 약속을 평가한다"며 "공공부터 시작해서 후분양제가 민간까지 확대돼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 주택 정책에 전면적 개혁과 적폐청산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작년 말 후분양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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