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국감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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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국감서 도마위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0월 12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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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고용부에 시정명령 이행 촉구…하태경 의원 "가맹점주, 협력업체 곤란" 반박

▲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
▲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본사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국회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을 두고 첨예한 설전을 벌였다.

고용부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가맹점에서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는 5,738명의 제빵기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규정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업무형태는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영지원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불법파견 형태로 470여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또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고용부의 이번 결정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생겨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관련업계의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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