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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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선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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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추가 지정…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컨슈머타임스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이승주 인턴기자]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과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 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10일 이같이 밝혔다.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3년에 한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고, 항법·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했다고 벤처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토록 요청한 점도 이번 결정에 힘을 보탰다.

앞서 벤처기업부는 드론에 대해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과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벤처기업부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드론 산업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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